손님 딱 1명 받은 PC방,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그러나 출입한 손님이 1명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 양형 사례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1명을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앞서 광주시는 8월 23일부터 9월6일까지 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