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경남도 중앙부처 방문·건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는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도에서는 지난 9월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해 내부 타당성 분석과 검토 결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내년부터 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주요성과를 설명하며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진료비의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커져서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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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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