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권조례’ 둘러싸고 지역 단체와 갈등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18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군민과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의령군 기독교연합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의령군이 추진하는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둘러싸고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은 기독교연합회를 무시한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각성하라는 입장문과 함께 18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군민과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조례 입법 예고부터 의령 인권조례가 성적 소수자 등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한다”며 “조례 문제점 지적을 위해 권한대행과 여러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반발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9일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 지난 17일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군의회는 25일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는 태도다.
의령군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조례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의령군 기독교단체는 “헌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된 보편적 인권이 있지만 의령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교육 시행, 인권교육 강사비,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령군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의령군이 인권 관련 조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다”며 “인권위는 국가 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 군대 내 동성애 금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학교·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등 이데올로기 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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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령군 기독교단체는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인권조례 폐기를 구두 약속했다가 행정 발의를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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