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중기부, 여성기업인 위한 정책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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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여성기업의 활동 지표는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I), 여성기업지수(MIWE) 등에서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1999년 여성기업법 제정 당시 마련된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규정은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해 정책추진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정책추진의 추동력이 마련됐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 기반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ㆍ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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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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