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해외 수익이전에 '탈세' 덜미…3.6조원 과세폭탄
미 연방조세법원, 국세청 손 들어줘
코카콜라 납세전략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코카콜라가 자국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것처럼 꾸몄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 조세법원은 미 국세청이 2007~2009 회계연도에 대해 33억달러(우리돈 3조6700억원)의 과세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했다.
앨버트 로버 판사는 "코카콜라의 해외 자회사가 로열티나 지적재산권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마케팅에 대한 재량권도 없다"면서 "미국 임원들에 의해 전략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자회사 가운데 일부의 수익은 코카콜라 본사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모기업이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외 수익은 대부분 브라질, 아일랜드, 이집트를 포함한 코카콜라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33억달러가 확정금액이 아닌 만큼 납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WSJ는 "만약 정부가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의 납세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코카콜라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로열티 등을 비롯한 이익금을 이전하는 '이전가격 조작' 방식으로 탈세에 악용하고 있다. 이전가격 조작이란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지만 무형자산으로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등이 이에 악용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기전 미국기업들은 35%에 달하는 미국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높은 것으로 포장해 미국에 내야할 세금을 유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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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국세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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