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10억원 이상 자본으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보험 종목별 자본금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이다.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낮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도입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가능해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가 가능하다.

AD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부담을 완화화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