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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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 '고(故)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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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의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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