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를 제척 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된 데 따른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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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됐다는 게 배경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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