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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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9일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가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면조사 방침에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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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전례가 없는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대면조사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와 대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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