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8~19일 양일 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AD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