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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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중국을 기반으로 7년 동안 불법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범죄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실무책임자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사이트 회원을 유치한 BJ C씨등 14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인터넷 선물사이트틀 운영하며 5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최대 3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선물투자를 3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모집한 회원은 무려 1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물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사실상 도박사이트였다. 이들은 회원들의 가상 투자로 인한 손실금과 수수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선 BJ들을 내세워 손실을 보게끔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2018년 4월 이 사이트 이용자가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범행에 대구지역 폭력조직원들이 관여·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이트 지분권자이자 중국 콜센터 자금팀장인 J씨를 앞선 9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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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23억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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