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 사용 3개월…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
공인이냐 관리냐 고민
자격은 민간서, 지도·감독은 경찰이
'관리형' 법안 유력히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련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은 있으나, 자격 발급은 현행처럼 민간에 맡기되 법령 위반 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에 1000여곳의 탐정사무소가 개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탐정 관련 법안 제정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에 지도ㆍ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경찰 출신인 윤재옥ㆍ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정업법 제정 입법의 방향과 전략을 논하는 국회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이미 '민간조사사'라는 이름으로 8000여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법을 통해 탐정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탐정은 크게 ▲미성년 실종자 추적 ▲도난ㆍ분실물 추적 ▲공개된 자료 또는 상대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 등 3가지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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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가에서 자격부터 운영까지 관리하는 '공인탐정'으로 갈 것인지, 현재처럼 자격 발급은 민간에서 하되 경찰의 지도ㆍ감독이 이뤄지는 '관리형'으로 갈 것인지다. 학계 등에서는 공인탐정보다는 일본식 탐정을 민간 자율업으로 하되, 법을 제정해 경찰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인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3주 동안 탐정 자격 발급기관 22곳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동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가 공인은 아니어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법안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협의체나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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