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서울교육청, 고3 전체 원격수업 권고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일주일 당겨
전국 수험생 49만3000여명
응시자 줄었지만 고사장 늘어
한국사 치르지 않으면 모든 시험 무효
4교시 선택과목 주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19일부터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원격수업 전환을 각 고등학교에 권고했다.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의 67%에서 고3 학생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연홍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전체 학교에서 고3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감염병 추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모이지 않겠냐는 지적에 강 국장은 "원격수업을 실시간으로 많이 해달라는 보완 조치도 함께 담아 전달할 계획"이라며 "학원에는 감독요원을 보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학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2월3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전국 49만3000여명이다. 작년보다 5만5000여명 줄었지만 시험장은 1352개로 167개 늘었다.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실당 배치 인원을 줄였고, 일반 시험장 내에도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이 마련됐다.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113개소 운영된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병원ㆍ생활치료센터 29개소까지 합치면 1381개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지난 12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증인 경우엔 생활치료센터로 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아직 병원 등에 입소한 수험생은 한 명도 없다. 수험생이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능 시행 일주일 전, 병원은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하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실제 응시자가 확정된다.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져왔을 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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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이 예년과 달라진 점도 있다. 한국사를 치르지 않으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4교시는 선택 과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교시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을 응시해서는 안 되고 대기해야 한다. 전자담배를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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