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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노동자 산재 제외 강요하면 재계약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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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원 인력 4000명도 내년 1분기까지 순차 투입
적정 택배 작업량도 외부 전문기관과 산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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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CJ대한통운 이 택배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키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상품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도 지원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순차 투입키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0월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현행법상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전국 2000여 집배점 소속 2만여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업계 평균 가입률(18.5%)보단 높지만 사회적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한다는게 회사 측 판단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에 추가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집배점은 회사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해 상품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투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개별 집배점과 관련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 중이다.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2000여 택배점은 각기 경영형태가 다양해 획일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 택배노동자의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 중이다. 연말까지 결과가 도출되면 택배노동자들에게 작업량 조정도 권고 할 계획이다. 또 택배노동자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검강검진의 시행주기를 내년부터 1년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 소견자에겐 추가 검진 및 건강관리를 독려한다.


또 CJ대한통운은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기존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 별개로 긴급 생계 지원, 업무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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