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ㆍ군에 인구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시ㆍ군에 안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ㆍ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 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2개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규모는 각 시ㆍ군의 인구수로 미뤄볼 때 총 14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대해 1152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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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ㆍ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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