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언덕인 줄 알고"…1400년된 신라 왕족 무덤 올라간 20대, 경찰 고발
경북 경주시 쪽샘유적 고분에 SUV 타고 올라가
4~6세기 걸쳐 조성된 신라 왕족·귀족 집단묘역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올라간 20대 남성에 대해 경주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고분인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이 3m인 고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펜스의 빈틈으로 차를 몰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을 고분 정상에 잠시 주차하고 있다가 이후 위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분 근처에 있던 주민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가 떠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 사흘 만에 A 씨 신원을 확인했다.
경주시 조사에서 A 씨는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문화재 위에서 저렇게 개념없는 짓을 할 수 있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처벌해야 한다" 등 A 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SUV가 올라온 쪽샘유적 79호분은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집단묘역이다. 샘물이 맑아 쪽빛을 띠어 '쪽샘유적지구'라고 이름 붙여졌다.
앞서 지난 2007년 해당 지구에서 발굴이 시작됐고, 당시 '신라시대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 등 중요 문화재가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8일 SUV 소유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봉분의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현행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