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권 유력인사에 로비’ 보도 부인… “검찰 미결구금 부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자신이 공범을 돕기 위해 현 정권 유력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보도에 소개된 문자메시지 내용 중 ‘민정’, ‘윤 총경’ 등 내용은 모두 자신이 지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의 제 상대방 이모씨는 며칠 전에 마찬가지 취지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자메시지의 제 상대방과 동일인물이고, 제가 10월 21일자 옥중 입장문에서도 쓴 것처럼 그의 큰아버지가 예전 한나라당 의원, 아버지가 야당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었다”며 “중국에서 마약 관련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큰아버지의 로비로 석방됐고 저에게 20억원 정도를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가져가 도박으로 유용하고 잠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씨는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중 한 명이고, 제 측근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윤 총장님의 장모님의 통장을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동남아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몇 달 전에는 일시 귀국해 검찰조사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씨는 “그런 이씨가 어떤 경위로 조선일보에 문자메시지를 제공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에 이씨는 저와 공범이고 지난주 보석으로 석방된 김모씨를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마카오 탈출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다”며 “저는 이씨가 김모씨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민정, 정무, 윤 총경 등을 거론해 과시하며 이씨가 허튼 생각 말고 김모씨를 무사히 구출하도록 허풍 내지 압박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와 같은 경위로 문자메시지에서 민정, 정무, 윤 총경 등을 운운한 것일 뿐이고, 조선일보 보도 취지처럼 현 정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자메시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 전에 이미 검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전 회장과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김씨가 마카오 공항에 억류 돼있던 자신의 횡령 공범을 빼내기 위해 현 정권 인사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문자에는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사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지난 달 15일 옥중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 한달 전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이날 아시아투데이 보도도 부인했다.
그는 “아시아투데이에서 제가 자살 시도 등을 했다는 취지의 단독 보도를 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최근에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이 위와 관련된 취재를 변호인에게 했다고 하길래, 이는 사실무근이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취재에는 일일이 응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구속만기일인 이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에 서명날인 한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의 미결구금이 주장했다. 김씨는 최근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최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은 제 옥중 입장문들로 인해 저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에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 11월 3일자 검찰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님 역시 제가 술 접대 당사자로 지목한 A검사와 한솥밥을 먹으며 지난 6개월여 동안 수사를 해오던 검사님인데, 지금 제 재판에도 매일 공판에 출석하시고 저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하는 상태인데 이런 점은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옥중 입장문들로 인해 저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저에게 더 말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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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상환된 상태라는 점을 밝히며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사범 부분에 대한 조사보다는 오로지 여권 정치인 내지 이른바 권력 게이트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만 하다가 그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저에 대한 미결구금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신구속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불법구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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