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전력 있어…집행유예 기간 범행"

불법촬영 C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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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는 지하철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 8월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역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대형 할인매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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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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