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CFD 이용 불공정 거래 여부 집중심리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한다고 밝혔다.
CFD는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고 증거금(원금)의 최대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1년 전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을 완화한 이후로 CFD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CFD 월 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거래대금 8053억원보다 132% 증가했다.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데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 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하고자 C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FD 계좌로 그 주식을 사들인 다음, 그다음 해에 반대로 거래한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CFD 계좌 분석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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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 중인 정치인 테마주 등 48개 종목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도 추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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