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 위한 심의위 설치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요 금융거래지표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18일 마련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하고 해당 지표 산출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되면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 의무도 세세하게 정했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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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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