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재심의 청구…자료 삭제는 제외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속 직원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판매단가의 경우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인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 '자의적으로 보정을 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또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감도 분석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망단가를 ?20%∼+20%까지 바꿔가며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감사에서)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쇄에 대해선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쇄시기 결정 및 행정지도에 대해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 관여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의 자료삭제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유일하게 징계를 요청한 사안이다.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원래 감사를 진행했던 부서가 아닌 재심의 부서에서 감사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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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두 달 안에 산업부에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재심의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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