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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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6개 금융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이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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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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