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 ‘추가보유 계획’ 보고 면제…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은행 주주 보고의무 경감
은행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 합리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 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주주의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이 삭제된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에는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외에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지게 된다.
이는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은행법 제15조제2항)에 비춰 과도하다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현재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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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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