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무역확장법 제232조, 지나친 제한 조치 철회해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연례 총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미 경제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 사례 같은 지나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는 특히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짐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연례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글로벌 자유 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양국 경제계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미 경제 동맹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를 통한 미래 위기 대응에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질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신흥 기술 등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클라우드, 기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과제들과 관련한 신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5G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개발 및 전개 촉진, 공공보건 부문 개선 및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한미 양국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확대 등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국의 투자자, 고용인, 경제계 리더로서 이러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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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미국 측 참석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1년 가을 한국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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