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여론조사 왜곡·공표’ 1심 선고 … 21대 의원직 상실 첫 사례 되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해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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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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