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광고물 차단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개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19일부터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대 시범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수막은 지정된 곳에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지만 업체 간의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날짜에 게시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대상이기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광고주가 떠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전남도와 협력,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게시대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현수막의 내용은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을 제외한 군정 홍보, 소상공인 및 청년 사업자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등을 우선으로 구성해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

AD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옥외 지정 게시대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