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총수있는 지주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49.5%…내부거래 비중 15.3%
브랜드 수수료·부동산 임대료·컨설팅 수수료 등배당외수익 비중 51.9%
공정위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내부거래 발생 우려…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해야"
총수있는 지주사, 총수일가 지분율 집중 여전·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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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에 달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의 절반 이상은 브랜드 수수료·부동산 임대료·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이었고, 내부거래 비중도 일반집단에 비해 높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39→43개) 증가보다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더 크게 감소(94→82개)함에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하는 전환집단은 24개로 전년(23개) 대비 1개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삼양이 전환집단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총수일가로의 지분율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전년(15.77%)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0.9%)에 비해 배당외수익(51.9%)을 더 많이 수취하는 구조였다. 기타 지주회사(38.4%)에 비해 높다. 특히 이중 하림지주와 CJ, 코오롱, HDC,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셀트리온홀딩스, 부영 등 7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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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주체제 내는 물론 체제내·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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