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이달 말부터 소액 투자자에 대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된다.


“소액 투자자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된다”… 균등배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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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하는 비례방식을 통해 배정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과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이 이전보다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일반청약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해 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두 방식의 배정비율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적용가능한 균등방식으로는 일괄청약방식과 분리청약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괄청약방식은 지금처럼 각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하게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해 청약하고, 배정은 A군에 대해선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선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도 늘어나게 됐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에는 코스피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이 이뤄졌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주관사는 5%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의 배정물량을 결정하게 됐다.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물량 10%도 5%로 줄여 감축분 5%를 추가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 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청약과 배정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복수의 주관사가 존재하는 기업공개 시에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한다. 전산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중인 증권금융을 통해 구축할 예정이며,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신고서에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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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은 다음달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안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적용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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