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규제' 놓고 충돌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한은 "고유업무 침해 조항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와 한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한은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과 동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금융업 규제 완화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게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은)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ㆍ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ㆍ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ㆍ감독하는 나라는 미국ㆍ유럽연합ㆍEUㆍ영국ㆍ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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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한은 등과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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