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산안법 공동발의…중대재해법과 동시 통과 가능성
중대재해 시 처벌 수위 조정이 관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의 정책 입안 심의 기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려는 방향은 산안법 개정 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두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되 중대재해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사망 산업재해 시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 외에도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이 중에 한정애 의장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론 없이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안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위헌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 골인 시킬 가능성은 산안법 개정안이 높으며, 당 정책위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안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하는 내용이다.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도 규정했다.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 효력을 중시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현행 산안법으로도 사망 사고시 양형이 7년인데 그보다 더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작동이 잘 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안은 산업재해 뿐 아니라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회적 참사에까지 적용 가능하다. 산안법 개정안과 중첩되는 산업재해 시 사업주 처벌에 대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대표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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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장이자 중대재해법을 공동 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 생각이며 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법안의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모두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대재해법 제정을 전제로 해야 하며 산안법 개정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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