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불법 투자자문 혐의 20여명 입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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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업체 주식 투자를 중개·자문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불법 투자 중개 혐의로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중개·자문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개한 주식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대표 격인 A 회장은 여권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정관계와 관계를 맺은 정황은 없고, 세력 과시를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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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 회장 등은 일부 직원에 대한 공동 폭행, 협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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