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킥라니' 사고에…공정위, '이용자 주의의무 표시' 의무화 추진
전동킥보드 사고, 2016년 84건→2020년 10월 483건 급증
내년 이용자 주의의무 표시,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대책 마련 방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킥보드 대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업무계획으로 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의의무 표시'와 안전교육 실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킥보드 대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기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A씨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에서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483건에 달한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표시광고법 상의 '중요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킥보드 이용자 주의의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킥보드 대여업체는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대여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를 타기 전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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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골자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종전까지는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배상책임의 범위도 넓혔다. 시정 전에는 킥보드 대여업체가 정한 한도 또는 10만원이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초과 손해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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