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주거지역 등 소음기준 55㏈ 변경

'최고소음도' 도입 등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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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심야시간대 주거 지역 집회에 적용하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소음값 측정도 기존 '10분 평균치'에 더해 '최고소음'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의 집회소음 기준이 현행 60㏈에서 55㏈로 강화된다. 지난해 집회소음 관련 전국 112 신고는 총 4만80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새벽 등 심야에 평온권ㆍ수면권ㆍ휴식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55㏈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환경청(EEA)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에 해당한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도입된다. 기존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 기준이 적용될 때는 집회 주최측이 높은 소음을 반복하다가 평균값만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집회ㆍ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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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는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기준으로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85㏈ㆍ야간(해진 뒤~자정) 80㏈ㆍ심야(자정~오전 7시) 75㏈이다.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고소음도의 경우 신고ㆍ미신고 집회뿐 아니라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행사 등과 관련된 집회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 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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