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 대표 146억 미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18일 위택스와 행안부, 각 지자체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5억700만원 등 모두 5148억7100만원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자 개인과 법인이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각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돼 제외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720명의 체납액은 총 4243억6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860만원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 체납액은 98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12명, 478억3500만원, 도·소매업이 1098명, 50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47명, 60대가 1529명의 전체(6249명)의 58.8%를 차지했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의 26.8%(2341명), 체납액의 23.0%(9770억800만원)를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체납자 중 19.4%(4688명), 체납액으로는 27.4%(1164억2200만원)였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전체 명단 가운데 1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2위인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올해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포함된 체납자 중 1위는 강영찬(39) 씨로 지방소득세 57억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위 신동일(86) 씨와 최성민(51) 씨도 각각 42억3400만원, 35억1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뉴그린종합건설이 22억5600만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총 체납액은 905억원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인 이하준(57) 씨는 29억57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 1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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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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