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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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17일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일가의 잇따른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산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투자합의서에 명문화했다.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과 교환사채 인수계약을 통해 모두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발생하면 경영진 교체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투자합의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조항에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과,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이 포함됐다.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당 합의에 따라 산은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오너의 '갑질'이 발생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의 강수를 둘 수 있다. 경영성과가 미흡할 때는 경영진 교체나 해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의무 조항의 목적은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은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석태수 한진칼 사장,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뒤 통합계획(PMI)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한진칼에 부여했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대한항공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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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기존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지분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된다. 대한항공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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