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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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김한종 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진행했다.

김한종 의장은 “한국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등 모순된 제도의 개선은 지난 30년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도 국회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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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의회 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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