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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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을 추진 중인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관련 법안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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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세련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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