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9일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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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19일 광산구의회와 함께 구청 윤상원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정 현황과 내용,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과 방법, 군소음보상 소송 경과 등을 알리는 자리다.

법률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후 내년 12월까지 소음대책지역이 공고되고,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5년간 보상신청을 거쳐 보상받게 된다.


보상기준일은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경 시작되고, 보상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경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푸는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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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선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해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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