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시민연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입법화 청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대표회장 채일병·양진석)’가 수원·대구 시민단체와 함께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연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청원했다.
추진위는 지난 16일 청원문을 한기호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황희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김진표·김명진·박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 김회재 의원, 안규백 의원, 조경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군공항이전시민연대’는 청원문을 통해 “군 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 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중점과제로 지자체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현행법의 한계 등 법률 검토를 통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군사시설을 종전부지 지자체 주도하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재정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불확실하다”면서 “경기 수원시의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통보를 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다음 단계로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미 선정 상황이다”며 “대구광역시의 통합신공항 이전 또한 최종 이전부지를 경북 의성·군위로 선정·발표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지원의 법률(안)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시는 이러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개정법률(안)이 국방위에 발의(국방위3·국토위1)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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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공항이전 시민연대는 3개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해 지난 2018년 12월 14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군공항 이전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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