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취업준비까지…시민들 '분통'
조두순, 출소 앞두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예정
취업 프로그램 참여시 최대 500만 원 이상 지원
시민들 "피해자 가족은 이사가는데" 분통
전문가 "법무행정 무게중심 피해자에 둬야"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정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사회 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조두순의 취업 지원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내달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알선 제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조두순은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교육비와 18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이 주어진다. 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참여수당(최대 25만 원) 등 최대 500만 원 이상이 지원된다.
조두순은 약 12년의 수감생활 기간 다른 직업훈련에는 지원한 적이 없었지만, 출소를 앞두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는 처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이며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는 사실상 '2차 피해'를 견디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아이가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데 (안산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앞서 한 교정 시설은 내부 시설에 재소자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 기기를 구비했다가 비판 여론에 시설을 폐쇄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통한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심신 치유실에는 노래방 기계와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가 설치돼 있고, 모든 수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여론은 '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흉악범에게 국민 세금으로 취업 지원까지 해 줄 줄이야', '범죄자를 위한 법에 국민과 피해자만 고통받는다', '범죄자 인권을 내세우는 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A 씨(23)는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데도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 불안한데 피해자 가족 마음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취업 지원까지 장려해준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소자들의 미래 지원이 중요한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지 아직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해자에게는 이것저것 지원하고 직장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는 모금 받아서 이사를 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또한 "취업과 범죄는 연관성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수많은 외국의 경우처럼 '회복적 사법(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 무게중심을 피해자에 둬야 한다. 더는 피해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