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환경부 소관 6개 법령 의결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들이 폐비닐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들이 폐비닐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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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해 배출할 때 매년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매몰·소각 등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6개 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 그 실적을 1년에 한 번 지자체에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았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3년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야생동물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이 있다.


시행령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물질을 확대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했다.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관리대상을 늘린 것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에는 기존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고농도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됐고, 이를 근거로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제도가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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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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