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사고판 2140명 경찰에 적발
경찰청,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실시
387건·2140명 적발…235건·1682명 기소, 브로커 총책 등 8명 구속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 경기남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이를 전매한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인수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부정 당첨자 등 8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 범행 과정에서 분양권이 공급된 아파트 65채는 당연히 계약이 취소됐다.
# 서울에서도 장애인 10명에게 각 300만~1000만원씩을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교부받은 뒤, 이 가운데 1채를 1억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아 불법전매한 브로커 5명과 명의대여자 10명 등 총 15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
부동산시장 난맥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교란행위에 가담한 수천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5건, 1682명을 기소하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8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52건, 45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분양권 불법전매(715명, 33.4%)와 청약통장 매매(287명, 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588명, 27.5%), 재개발·재건축 비리(235명, 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149명, 7.0%), 전세사기(110명, 5.1%), 공공주택 임대비리(56명, 2.6%)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들을 단속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만 637명을 단속해 527명을 기소 송치하고,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전북에서도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362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84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동산 개발 호재가 이어진 세종과 제주에서는 불법 취득한 농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전매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모두 328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법죄수입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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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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