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발표…“지역주민과 협의 못하면 사업 변경 승인할 수 없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악선언 후속조치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악선언 후속조치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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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명그룹이 중산간에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계획과 관련해 사실상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전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계획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인근 58만㎥(약 18만평)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후속조치도 공개했다.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 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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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해 개발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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