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교육’ 진행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의무자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교직원 33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 비대면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신고의무자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사항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법 75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유기용 전남 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유튜브(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 비대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방법을 시도했다”며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가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