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6일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6일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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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이 이날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입법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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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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