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회 역대 회장들 "기업규제 3법은 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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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하려는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학자들의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역대 상법학회장들은 정부가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임하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실제를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중복·과잉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과잉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그간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뒀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도 옥상옥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기업규제 3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전경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성명을 냈고 또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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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경제계의 호소를 기업들의 엄살로 치부하고 오히려 금년 정기국회 내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이 우리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분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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