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답지 않았다" 성추행 무죄… 대법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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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편의점 분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2017년4월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 얘기를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추행 행위를 이어갔다.


무죄의 근거가 된 건 편의점 폐쇄회로 영상(CCTV)이었다. 영상에서 피해자는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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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배척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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