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벌인 6년 전쟁서 최종 웃어
태화강 제방부지 점용·사용 관련 소송 … ‘하천’ 맞다
토지취득비 등 500억원대 재정 부담 줄어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남의 땅을 쓰고도 ‘하천’으로 인정받아 지자체가 500억원을 아끼게 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울산시가 태화강 제방도로 등 둘레 토지의 점유·사용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벌인 6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이겼다’.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면서 2014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6년 동안 법정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11월 12일 대법원은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해 울산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돼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 규모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태화강변 77필지, 명촌 및 약사천 인근 7필지의 토지에 대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요간선도로 부지 중 5필지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부당이득금 약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해 사실상 울산시가 패소했다.


다만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중구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18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제방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돼 존재했다고 봤다.


또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시했다.


명촌천 주변 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됐고, 각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에 대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원심을 뒤집고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했다.


원심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울산시가 승부를 뒤집은 것이다.

AD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