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 공청회 비공개 결정 철회해야"
지난 9월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6일 예정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비밀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행안위가 16일 예정된 행안위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있어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속도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공청회는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공청회는 공개가 원칙인 만큼 이번 공청회가 비공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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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된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권한의 통제와 분산, 어느 관점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용 또한 부실한 입법안이 그저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에 대한 시민과 기자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송 혹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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