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 딸 죽어가던 날, 엄마는 태연하게 택시를 불렀다
위독한 아이 집에 놔둔 채 친딸 어린이집 바래다줘
지난 7월 폭행 정황 CCTV 포착되기도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 A 씨의 여유로운 모습을 포착한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됐다.
12일 '채널A'는 입양아가 사망한 당일, A 씨가 아이를 집에 남겨둔 상태로 집 근처 시장에 나타난 CCTV 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이가 숨진 지난달 13일 오전 10시30분께 A 씨는 친딸인 첫째를 태운 유모차를 끌면서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속옷매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다가, 유모차를 밀며 골목을 빠져나간다.
이후 10분 뒤 A 씨는 빈 유모차를 끌고 다시 집으로 향한다. 자택에서 6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친딸을 데려다준 뒤 귀가하는 것이다.
당시 아이는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다시 10분여가 지난 10시42분께 A 씨는 입양아를 안고 집을 나선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아이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119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다. '채널A'가 A 씨 모녀를 태운 택시기사를 만나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피부색이 파랗게 질린 아이를 두고도 담담하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A 씨에게 '상황이 급박해 보이니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수차례 권했고, A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 지시로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지만,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숨진 아이는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 깔린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본 병원 관계자는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11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양 한달 뒤부터 A 씨는 아이를 장기간 집에 혼자 두거나 가족 외식을 하러 갈때 지하주차장에 두고 내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관련 학대 신고가 지난 5월 총 3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 등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A 씨 부부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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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지난달 1일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아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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